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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/노동관련 고충처리채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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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주식회사제성
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5-10-22 16:55

본문

주)제성인권/노동 고충처리 채널
https://open.kakao.com/o/sFYq9nYh


본 고충처리제도의 운영지침은 2022.09.11일자로 시행한다



제성 내부 임직원들의 고충을 접수할수있는 채널이며

1. 고충처리시 신고자의 신원을 기밀취급

2. 신고자에대한 보복금지

3.고충처리결과에대한 이의제기가능

4. 고충 익명 접수기능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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